영유아·어린이화장품 안전성 자료 ‘세심한 주의’
앞으로 ‘영·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’으로 표시·광고할 경우 안전성 자료의 작성·보관에 대한 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.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· www.mfds.go.kr )는 최근 ‘영·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·보관에 관한 규정’을 제정·고시(제 2020-66호)하고 시행에 들어갔다.(근거 화장품법 제 4조의 2·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부터 제 10조의 5) 영·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경우 갖춰야 할 안전성 자료의 작성·보관 방법·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이번 고시의 시행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△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(제품표준서 사본 또는 수입관리기록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) △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△ 제조 시 사용한 원료와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△ 사용 후 이상사례 정보의 수집·검토·평가·조치 관련 자료 △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 △ 기능성화장품의 효능·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△ 제품의 표시·광고 중 사실에 관한 실증 자료 등을 작성, 보관해 관리해야 한다. 해당 제품의 제품명·효능·효과(기능성화장품의 경